고용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에너지 효율개선 분야)

전통시장의 노후된 공용 조명, 냉난방 설비 등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교체하여 상인들의 전기요금 등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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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통시장의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난을 해소하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를 예방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분야: 공용 조명 LED 교체, 고효율 냉난방장치(EHP 등) 설치, 노후 변압기 교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 지원 비율: 총 사업비의 60% 국비, 30% 지방비, 10% 자부담 (비율은 변동 가능) [목적] - 상인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 - 고객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선정 기준] - 사업 계획의 타당성, 상인 동의율, 지자체의 지원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거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사업을 우선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시장 상인회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기초자치단체)에 제출 -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 [준비 서류] - 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상인회 등록증 - 총회 등 회의를 통한 상인 동의서 -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근거 자료 [유의사항] - 상인들의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이므로, 사업 추진 전 충분한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개별 점포 내부의 시설 개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장의 공용 시설이 주된 대상입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시장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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