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자체

정읍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수확기(가을)에 소득이 집중되는 벼 재배 농가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협과 연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월급처럼 선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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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산물 수확 및 판매 대금 수령까지 소요되는 기간 동안 농가에 생활자금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이자를 지원하고 농협이 자금을 선지급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금융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방식: 농협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매월(3월~9월) 약정금액의 일부를 월급 형태로 선지급 - 지급금액: 농가별 약정수매량에 따라 월 30만원 ~ 210만원 차등 지급 - 이자지원: 발생되는 대출 이자를 정읍시에서 전액 지원 - 정산: 수확기(10~11월)에 출하한 벼 수매대금으로 자동 정산 [특징] 농업인은 무이자로 영농자금 및 생활자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어 가계 부담을 덜고, 계획적인 영농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1,000㎡ 이상 벼를 재배하며, 지역농협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선정 기준] - 당해연도 벼 재배면적에 따라 약정수매량을 정하고, 그에 따라 월 지급액이 결정됨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또는 경작지 관할 지역농협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매년 1~2월경 [준비 서류] 1.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 (농협 비치) 2. 신분증 3.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유의사항] - 반드시 지역농협과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을 신청한 농가는 약정한 물량을 해당 농협에 반드시 출하해야 합니다. - 지원 한도 및 이자 지원율 등은 매년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정읍시 농업정책과 (☎ 063-539-6112) - 각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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