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창업자금 대부 지원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위해 저금리로 사업 창업 자금을 대부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제대군인이 성공적으로 창업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부 한도액: 최대 7,000만원 - 대부 이율: 연 2.0% (2024년 기준, 변동 가능) - 상환 기간: 5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담보: 연대보증인 1명 또는 부동산 담보 [특징] 낮은 이율과 장기 상환 조건을 통해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충분한 거치 기간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선정 기준] -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개시했거나 개시하려는 자 - 대부 신청일 기준 연체, 신용불량 등의 기록이 없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대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창업자) -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 담보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보증인 재산세 납부증명 등)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이 대부 심사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 유흥업소, 도박 등 불건전 업종 및 금융·보험·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대군인지원센터 (☎ 1666-9279) - 관할 보훈(지)청 대부 담당과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