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도 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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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속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연 최대 110만원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 자녀 출생 시 2년씩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분기별로 이자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 [목적] 신혼부부와 출산가정의 초기 정착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거 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부부 - (자녀출산가정)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선정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제주도 내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매년 상·하반기 정기 모집 기간에 신청 가능 (제주도 홈페이지 공고 확인) [준비 서류] -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유의사항] -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에 한해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중 주택을 구매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를 확인하고 신속히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33)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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