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보조금 지원

탄소 없는 섬 제주(CFI 2030)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개인 및 법인에게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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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의 핵심 과제로,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정부(국비)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비)가 함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차종 및 차량 가격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 차등 지원 (매년 공고 확인 필수) - 예시 (2024년 기준): 승용차 최대 1,080만원 (국비 650만원 + 지방비 430만원) -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수입사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만 납부. [특징] 전국 최고 수준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고, 충전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 -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둔 경우 우선 지원. -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 노후 경유차 폐차 후 대체 구매자 등에게 우선순위 부여 가능. (매년 공고에 따라 변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동차 대리점을 통해 전기차 구매 계약 체결 2.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서류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격 부여 및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4. 차량 출고 및 등록 후 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 5. 지자체에서 대리점으로 보조금 지급 [준비 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 전기차 구매 계약서 - 기타 우선순위 대상 증빙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등록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는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폐차 또는 수출 시에는 지자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매년 보조금 지원 규모와 금액, 조건이 변경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모빌리티과 (064-710-2641) - 전기차 통합 전화상담실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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