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 경영의 어려움 속에서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겪는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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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은 국가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안정성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가 농업인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140만원 이내 학자금 지원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교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 전액 [특징] - 다른 법령이나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지원합니다. (중복지원 방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 [선정 기준] - 부모 모두(또는 한부모)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촌 지역에 거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매년 기준 변동 가능) - 지원 대상 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1월 ~ 2월 경(1학기) 및 8월 ~ 9월 경(2학기)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 [준비 서류] - 학자금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유의사항] -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원 대상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일부 사립학교(특목고 등) 재학생으로 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학교 측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자녀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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