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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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태풍, 우박, 가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국비(50%)와 지방비(제주도 30%)를 합하여 순보험료의 80%를 지원 - 농가는 전체 순보험료의 20%만 부담하여 보험 가입 가능 - 대상 품목: 감귤, 월동무, 당근, 양배추, 마늘, 양파, 콩, 브로콜리, 메밀, 키위 등 제주지역 주요 재배 품목 [목적]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소득 보전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도 내에서 대상 품목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보험 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서 농협 등 보험판매기관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까운 지역 농·축협 및 품목 농협 등 재해보험 사업자(판매기관)를 방문하여 상담 및 가입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경작 사실 확인서 또는 토지대장 등 [유의사항] - 품목별로 가입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재배하는 작물의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자기부담비율(10~40%)에 따라 보험료 및 재해 발생 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지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가까운 지역 농·축협 - NH농협손해보험 (☎1644-8900)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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