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단독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비용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여 도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탄소 없는 섬 제주' 정책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과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태양광, 지열,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에 대해 국비 외 지방비 추가 보조 - 예: 태양광 3kW 기준, 총 설치비의 약 70% 지원 (국비 50% + 지방비 20%) - 지원 금액 및 비율은 매년 에너지원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가정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도 내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선정된 가구 [선정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선정자에 한하여 지방비 추가 지원 - 신청 접수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국비 사업 신청 및 선정 - 국비 사업 선정 후, 제주특별자치도청 저탄소정책과로 지방비 지원 신청 [준비 서류]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선정 확인서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 시공 계약서 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공단에서 선정한 참여시공기업을 통해 설치해야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국비 사업 선정 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064-710-2621~4)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544-0451)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