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지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가로 서비스 시간을 제공하여 최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의 활동지원만으로는 돌봄 시간이 부족한 최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가적인 돌봄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간: 1인당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제공 -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와 동일 -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액 지원 [특징]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지자체 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최중증장애인의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급여 1구간(월 480시간)을 받는 최중증장애인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 정도: 활동지원등급 1구간 판정을 받은 자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시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또는 자격 변경 시 함께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장애인활동지원 추가급여 신청서 -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환급용) [유의사항] - 국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구간이 변경될 경우, 추가급여 지원도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지원 대상 및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64-710-2956)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