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섬 지역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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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활동 및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섬 지역 어업인들에게 소득안전망을 제공하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보장하고 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어가당 연 80만 원 정액 지급 (2023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자격 검토 및 이행점검 후 해당 어업인 계좌로 지급 [목적] - 섬 등 조건불리지역 어업인의 소득 안정 - 어촌 인구 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 -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촌의 공익기능 유지 및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내 조건불리지역(추자면, 우도면 등)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선정 기준] - 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어가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연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통상 2~3월)에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수산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수산물 판매실적 증빙자료 또는 어업사실 확인서 [유의사항] - 직불금 신청 전 반드시 어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해야 합니다. - 수산 관련 법령 위반,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422) - 제주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 추자면사무소, 우도면사무소 등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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