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IL) 지원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권익옹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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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기결정권을 가진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동료상담: 비슷한 경험을 가진 동료 장애인 상담가가 심리·정서적 지지와 정보 제공 - 개인별 자립생활 지원: 자립생활 계획 수립, 주거 및 활동보조서비스 연계 - 권익옹호: 장애인 차별 해소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 보조기기 정보 제공 및 신청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 시설이나 가정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희망하거나, 현재 자립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제주도 내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유의사항] - 서비스 내용은 각 센터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문의처]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064-751-9100) 등 도내 각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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