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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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반려동물은 취약계층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교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가족 구성원이나, 진료비 부담으로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필수적인 동물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동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필수 진료(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질병 진단 및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등 - 지원 한도: 가구당 최대 40만원 (자부담 20% 포함, 최대 50만원 진료 시 40만원 지원) [특징] - 지정된 동물병원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사전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거주 기준: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동물 등록: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할 시청에 등록된 개 또는 고양이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사업 공고 후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 - 반려동물 등록증 [유의사항] - 미용, 사료 및 용품 구매 등 단순 돌봄 관련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동물병원'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동물복지팀 (064-710-2143)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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