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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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되면서, 이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유류 구매비용 중 세금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경유 및 LPG에 대해 1리터당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 단가는 유가에 연동하여 변동) - 차량 톤수별로 월간 지급 한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 주유 시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보조금이 자동으로 차감 청구되거나, 사후 환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선정 기준] -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시청(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차량 등록 2. 신한, 우리, 국민 등 카드사에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발급 신청 3.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 [준비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 부정수급(허위 결제, 타 차량 주유 등)이 적발될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이 정지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을 양도·양수하거나 폐차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제주시 교통행정과 (064-728-3211)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064-76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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