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적어 치료제 개발이 더디고, 고가의 치료비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본 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내용]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연간 300만원 한도) - 보조기기 구입비 (품목별 기준액의 80%, 연간 100만원 한도)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월 90만원 한도) - 간병비 (월 30만원) - 특수식이 구입비 (월 30만원) [특징] - 지원 항목이 다양하며,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건강보험가입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질환 기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1,189개 희귀질환에 해당하는 자 [제외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별도의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등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 지원 항목별 추가 서류 (영수증, 처방전 등) [유의사항] - 매년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보건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결정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처] - 제주시 보건소 (064-728-4093) - 서귀포시 보건소 (064-760-6000)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1661-903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