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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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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연령 기준(만 19세~34세)을 넘어선 제주도 청년 기본 조례상의 청년(만 35세~39세)들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령대의 청년들에게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납부하는 월세액을 지원합니다. (관리비 제외, 보증금 및 월세액에 따라 지원액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본인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생애 1회에 한하여 최대 12개월(1년) 동안 지원됩니다. - 지원 목적: 대상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 유지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 안정 도모. [목적 및 특징] - 목적: 만 35세부터 39세까지의 제주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출 방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특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제주 지역의 특정 연령대(35~39세)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주도 자체의 청년 정책을 강화하여 지역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인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제주도의 특수한 인구 구조 및 청년 정의를 반영한 선도적인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정의) -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청년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연령 기준(만 19세~34세)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소득 요건은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기준을 준용하며, 일반적으로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단독가구 기준 약 월 124만원, 2024년 기준), 원가구(부모, 배우자 등)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를 기본으로 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문 확인 필수) - 재산 기준: 청년 본인 가구의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를 기본으로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등 합산) - 임차 주택 기준: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등 준주택 포함)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수급자, 다른 주택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부모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제주도청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제주도 청년 지원 통합 플랫폼 또는 관련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필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및 월세 이체 확인 서류 (최근 3개월치 월세 납부 확인 가능한 자료) - (필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수) 소득 관련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본인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필수) 재산 관련 서류: 토지/건축물 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본인 및 가구원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기타 심사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미대상 확인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자격 및 소득, 재산 기준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주거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소득 또는 주거 환경 변동 등으로 인해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재산,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 관련 부서 (예: 청년정책담당관): (대표 전화번호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제주도청 콜센터 (일반 민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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