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인 청년기본법(19~34세)상 청년에서 제외되는 도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35~39세)에 의한 청년에 임차료를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취업, 학업, 대인관계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 증진과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제주 청년들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여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진출을 응원하는 사업입니다.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제주도 내 미취업 및 재직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어학,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주도 내 중소기업이 청년(만 15~39세)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성공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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