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자체

제천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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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로부터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그 비용 부담을 제천시가 덜어주는 선제적 보호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보험료 전액 지원 -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생애 1회 지원 [목적]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활성화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또는 법인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후, 제천시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이체확인증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반드시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완납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제천시청 건축과 주택팀 (043-641-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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