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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제1형 당뇨병은 완치가 어려워 주기적인 혈당 체크 및 인슐린 주입 등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제1형 당뇨 학생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정내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ㅇ인 학교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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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1형 당뇨병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완치가 어려워 평생 인슐린 주입과 혈당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치료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특히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정서적 안정과 꾸준한 학업 유지가 중요한 만큼, 이 사업은 제1형 당뇨병을 앓는 학생들이 의료비 부담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인슐린 펌프,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제1형 당뇨병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구매 및 대여비, 관련 소모품(인슐린 주사바늘, 혈당 시험지, 펌프 카테터 등) 비용, 인슐린 약제비, 의사 진료비, 검사비 등 제1형 당뇨병 치료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비율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신청인이 우선 납부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기간: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제1형 당뇨병 학생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건강한 신체 발달과 학업 유지를 도모하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 특징: - 만성질환인 제1형 당뇨병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비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단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질환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제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 만 18세 이하(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포함)의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각 시/도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제외 대상: - 제1형 당뇨병과 관련된 의료비를 타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예: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가구원 중 고액의 자산가로 인정되는 경우. - 만 19세 이상 성인. - 질병관리청에 등록되지 않은 희귀질환 또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단, 제1형 당뇨병은 명확히 해당). - 해외 체류 중인 학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관**: 학생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신청 기관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②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가지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③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④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문자를 통해 통보됩니다. 선정된 경우 지원금 청구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⑤ 지원금 청구: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발생한 의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이외의 보호자가 신청 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재산세 과세증명서 (필요시) - 제1형 당뇨병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병명 및 지속 치료 필요성 명시) -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 중임을 확인) - 의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지원금 청구 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신청인 또는 보호자 명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또는 보호자)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놓칠 경우 다음 연도에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서류 제출**: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이어야 하며, 위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국가 또는 지자체 사업을 통해 제1형 당뇨병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사업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동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항목, 금액 및 기준은 매년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 기간**: 지원 결정 통보 후, 의료비 청구는 반드시 지원 대상 기간 내에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기간 외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전 상담 권장**: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된 서류 목록과 지원 기준을 미리 확인하시면 더욱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당뇨병 관리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사)한국당뇨병협회 등 관련 단체 (일반 정보 및 추가 지원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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