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조선업 생산직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여 만기 시 목돈을 지급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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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조선업의 인력난과 잦은 이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 재직을 동시에 지원하는 공제 사업입니다. 근로자, 기업, 정부가 3자 공동으로 적립하여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구조입니다. [지원 내용] - 2년간 근로자, 기업, 정부가 1:2:1 비율로 매월 일정 금액을 공동 적립합니다. - 2년 만기 근속 시, 적립금 전액(약 1,200만원)과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특징] -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로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 조선업이라는 특정 산업의 인력 유출을 막고 숙련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조선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사내협력사 포함)에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사하여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생산직 근로자 [선정 기준] - 직종: 생산직 근로자 (회사 대표, 임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제외)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비생산직 근로자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휴직 중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먼저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업 승인 후, 근로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희망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근로자)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기업) 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유의사항] - 2년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은 환수되며 귀책사유에 따라 기업 기여금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가입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1588-6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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