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2금융권)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위해 제2금융권(저축은행 등)을 통해 저금리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입니다.

조회수 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제1금융권 대출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청년,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보증하고 제2금융권이 대출을 실행하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1,200만 원 (매월 최대 50만 원 이내, 24개월분) - 대출 금리: 연 1.5% (변동금리) -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 취급 기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등 (위탁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 후, 실제 대출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기관에서 실행 [특징]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점수로도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가 매우 낮아 월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우대요건 해당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신청일 기준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가 900점 이하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은행 등)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합니다.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 각 수탁은행 영업점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