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이사비 및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은 주거 환경이 가장 열악한 비주택 거주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격차를 해소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주거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주거 이전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지원: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이주비 지원: 이사비 40만원 실비 지원 - 보증금 지원: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보증금(최대 50만원) 무이자 대여 - 정착 지원: 이주 후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 등을 통해 사례관리 및 자활 프로그램 연계 [특징] 단순히 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비, 보증금 등 이주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함께 지원하고, 이주 후의 사회 적응까지 돕는 포괄적인 주거복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반지하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아동을 동반한 비주택 거주 가구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무주택 요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역 주거복지센터 및 쪽방상담소 등을 통해서도 상담 및 신청 연계 가능 [준비 서류] - 공공임대주택 공급 신청서 - 비주택 거주 확인서 (주민센터, 상담소 등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비주택 거주 기간(3개월 이상)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고시원 입실확인서, 관리비 영수증 등)나 인우보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에 따라 입주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마이홈 상담센터 (☎ 1600-1004)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주거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