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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생계 자금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융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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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작스러운 소득 감소,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유지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금리 사채 등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출) 지원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00만 원 ~ 1,000만 원 (지자체 및 가구의 소득 수준, 위기 상황의 경중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자체별 상한액이 다를 수 있음) - 이자율: 연 1.0% ~ 2.5% 내외의 저금리 (변동 또는 고정금리로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상이함) - 상환 방식: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등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사용 용도: 긴급 생활비, 의료비, 학비, 주거비, 기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 등 [목적 및 특징] - 목적: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며,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 특징: 시중 금융기관 대출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 정책적 대출 상품으로, 일반 대출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과 유연한 상환 조건을 제공합니다. 급박한 생활 자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중 실제 거주하는 가구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하거나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여 생활 안정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 - 신용 불량자가 아니며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 이용이 어려운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로 80% 또는 120% 등으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 필요)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지자체별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미성년자 제외) - 기존 복지 혜택: 유사한 성격의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다른 자금 지원(대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금융 건전성: 대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현재 채무 불이행 등 금융기관의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자 (단, 신용회복지원 대상자는 개별 심사 가능) - 사치성 재산: 고가의 주택, 자동차 등 사치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복지정책과, 경제진흥과 등)에 방문하여 본인 자격 요건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위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시 현장 실사 및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자금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약정 체결 후 신청인의 계좌로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통장 사본 (자금 수령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간)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여부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또는 1년) -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사본 또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실직) - 진단서, 입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 (질병 및 부상) -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등 (사업장 폐쇄 또는 소득 감소) - 기타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유의사항] - 융자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자금 계획을 면밀히 세워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 상환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용 정보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예산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융자금 외에도 긴급복지지원, 저신용자 서민금융상품 등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검토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경제진흥과 등 관련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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