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택 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서민 가구에게 저리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여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 가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이내 (생애최초 3억, 신혼/2자녀 이상 4억) - 대출 금리: 연 2.45% ~ 3.55% (소득수준 및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우대금리 추가 적용 가능)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특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청년가구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금리 부담을 낮춰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인 자 (2024년 기준) [선정 기준]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 읍면 100㎡) 이하, 주택 평가액 5억원 (신혼/2자녀 이상 6억원) 이하 주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에서 신청 - 은행 방문 신청: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은행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의사항]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대출 취급 은행 각 지점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