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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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및 역전세 현상으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보증료를 납부하고 가입하면, 보증사고 발생 시 HUG가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지원 내용] - 보증 범위: 임차인이 반환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전액 - 보증료: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으로 산정. 보증료율은 주택 유형과 부채비율에 따라 연 0.115% ~ 0.154% 수준 - 할인 혜택: 사회배려계층(저소득, 다자녀, 신혼부부 등) 및 전자계약, 청년 임차인 등에 대해 보증료 할인 적용 [특징] - 임차인이 직접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과 시간을 줄여주고, 신속하게 보증금을 회수하여 주거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증 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차인 [선정 기준] - 보증금액: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신청 시기: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임대차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갱신 계약은 갱신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갱신된 임대차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 필수 조건: 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 점유(실거주)를 모두 갖추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HUG 안심전세' 앱 또는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제휴 채널을 통해 비대면 신청 - 은행 방문: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등 HUG 위탁 은행 창구에서 신청 - HUG 지사 방문: 전국 HUG 영업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보증신청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 등)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 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선순위 채권액, 주택 가격 등) HUG의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계약 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시세 및 위험성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 기간 중 주소 이전이나 퇴거 시 보증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HUG에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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