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국세청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하여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을 장려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공제 내용: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최대 공제 금액: 96만원 (240만원 × 40%) [목적] - 무주택 근로자의 저축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인 주택 마련 계획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선정 기준] -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기준) - 본인 명의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기간에 재직 중인 회사에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합니다. - 해당 서류는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세대주 및 무주택 여부 확인용) [유의사항] - 저축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 - 가입한 금융기관 (은행) 고객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