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촉진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 부담금 일부와 수수료를 지원하는 공적 퇴직급여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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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운영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속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낮은 수수료와 정부 지원이 특징입니다.
[지원 내용]
- 사용자부담금 지원: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10%를 3년간 국가가 지원
- 수수료 지원: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 (업계 최저 수준)
- 안정적인 기금 운용: 공단이 직접 기금을 운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인 중소기업 사업주 및 해당 기업 근로자
[선정 기준]
-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경우: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
-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이상인 경우: 사용자 부담금 지원은 없으나, 수수료 지원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푸른씨앗 홈페이지(www.comwel.or.kr/pooreun/)에서 사업주가 가입 신청
- 전자증명서(공동인증서)를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정보 입력으로 진행
[유의사항]
- 가입 후 근로자 수가 30명을 초과하더라도 제도는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나, 가입 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콜센터: 1661-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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