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중소기업에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의 일부 물량을 별도로 배정하여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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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장기재직 근로자에게 주택 마련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직을 방지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전국의 공공주택(분양, 임대) 공급 물량 중 일부를 중소기업 장기재직자에게 별도 할당하여 우선 공급합니다. - 대상 주택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특징] - 일반 청약에 비해 경쟁률이 낮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과 일자리 안정을 연계한 대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단, 법인 대표 및 임원은 제외) [선정 기준]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우선공급) 현재 중소기업에서 총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주택 유형(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별도 기준 적용 - 배점 기준: 중소기업 재직기간, 자격증 보유, 수상 경력, 미성년 자녀 수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자 추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은 각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시스템에서 추천자로 선정된 후, 별도로 해당 주택의 청약 절차를 진행해야 최종 당첨이 확정됩니다. [준비 서류] -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주택 우선공급 추천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기간 증명용) - 기타 가점 증빙서류 (자격증, 수상 경력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의 '추천'을 받는 것이며, 최종 당첨은 주택 공급기관(LH 등)의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 추천자로 선정되더라도 청약통장 등 주택 청약에 필요한 기본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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