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비용을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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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출퇴근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일반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과 자가용 유지 비용, 복지택시 이용료 등 중증장애인이 직면하는 높은 출퇴근 비용으로 인해 근로의욕 저하 및 직업 포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5만원 정액 지원 (실제 출퇴근 횟수 및 비용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의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 지원하며, 매년 정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해 갱신. - 지원 목적: 대중교통 요금, 유류비, 택시 요금, 장애인 콜택시 이용료, 이동 보조기기 수리비 등 출퇴근에 소요되는 모든 교통 비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출퇴근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근로 활동에 전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안정적인 직업 유지는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의 중요한 기반이 되므로, 이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지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되는 근로자. - 상시 근로자 또는 일용 근로자로서 실제 취업하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 - 출퇴근을 위해 대중교통, 자가운전, 복지택시, 동행서비스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연령 기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직업 활동이 가능한 연령에 해당하는 자.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사업주의 직접 고용 형태여야 함.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출퇴근 비용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는 자 (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 활동보조인이 차량 운행을 통해 출퇴근 지원을 전액 받고 있는 경우 등). - 사업주로부터 출퇴근 교통비 또는 차량 유지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자. - 근로 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단기 근로자. -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통근차량을 무료로 제공받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이 제한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신청 장소**: - 온라인: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포털 (예: 복지로, 서울시 복지재단 등) 또는 사업 운영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3. **신청 절차**: ①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② 담당 기관에서 신청인의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심사. ③ 심사 결과 개별 통보 (문자 또는 우편). ④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매월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 입금. [준비 서류] 1.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2.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3.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사본 (근로 형태, 기간, 직무 내용 명시). 4.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용). 5.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구원 확인용). 6.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7. (필요시) 출퇴근 관련 영수증 또는 증빙 자료 (실제 소요 비용 확인 및 타 지원 중복 여부 확인용).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소득, 고용 상태, 거주지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지원 중단 또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기준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자격 재심사가 이루어지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재심사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개인 정보는 본 사업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각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복지과 또는 일자리 지원센터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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