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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구비지원)

법정급여로 제공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로 활동지원시간을 추가로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와 자립을 돕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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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법정 활동지원 급여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구비로 활동지원 시간을 추가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 충족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통해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 (월별 지원 시간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상황 및 지원 기준에 따라 상이) - 지원 방식: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기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진 기간 (예: 1개월, 3개월, 6개월 등) - 지원 금액: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 단가와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단가를 적용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지원 시간 및 금액은 장애 정도, 가구 상황, 서비스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목적] -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및 삶의 질 향상 -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지역사회 내 사회 참여 확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격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 - 활동지원 급여 월 한도액을 모두 소진한 자 (또는 소진 예정인 자) - 추가적인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예: 질병, 사고, 가족 구성원의 부재 등) -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또는 지침에 따름 (예: 장애등급, 특정 질환 유무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 있음 (소득 수준이 낮은 경우 우선 지원 고려)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해야 함 - 거주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기타: 긴급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장애인 복지과 등)에 직접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애인등록증 - 활동지원 급여 결정 통지서 (최근) - 건강보험증 사본 (필요시)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예: 소득 증빙 서류, 진단서 등) [유의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사전 문의 필요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 - 활동지원 시간 추가 지원은 긴급한 상황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음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시청, 군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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