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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카드 지원

중증장애인들에게 택시요금 할인지원 사업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서 사회활동 참여와 자립생활을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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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카드 지원」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분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 참여 및 자립생활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전용 할인카드 발급 또는 기존 교통카드에 할인 기능 연동 - 할인율: 택시 이용 요금의 50% 할인 지원 (예: 카드 결제 시 즉시 할인 적용) - 월별 한도: 1인당 월 최대 5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사용 제한: 할인카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일반 택시 및 콜택시(앱 호출 포함) 이용 시에만 적용되며, 고급 택시 및 모범 택시 등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 카드 발급일로부터 1년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목적] 본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이 외부 활동에 제약 없이 참여하고, 의료기관 방문,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지역사회 내 통합을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를 가진 자 (구 1~3급 장애인에 해당)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내에 등록된 자 [선정 기준] -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차량 소유 기준: 본인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명의의 자가용(승용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 - 단,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된 이동보조용 차량(휠체어 리프트 장착 차량 등)은 소유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타 교통비 지원 사업 중복 수혜 제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목적의 택시요금, 유류비, 차량구입비 등 교통비 지원 사업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카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5. 카드 발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지자체를 통해 할인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준비 서류] - 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카드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선정 기준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과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카드 분실 또는 훼손 시 재발급 절차 및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카드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은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장애인콜센터: 1333 (정책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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