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증여세 공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 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족 간의 부양 및 상호 부조 성격의 자산 이전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세 부담을 방지하고 원활한 자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10년간 합산하여 공제되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 5,000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 1,000만원 [특징]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000만원과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선정 기준]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시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신고합니다. [준비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증여재산 명세서 및 평가 증빙서류 [유의사항] - 공제 한도는 10년 단위로 누적 계산되므로,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