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요금 감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의 난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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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의 동절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가구당 월정액으로 난방비를 감면합니다. - 지원 금액은 대상 자격(수급자, 장애인 등) 및 사업자(한국지역난방공사, 민간사업자 등)에 따라 상이함. (예: 월 4,000원 ~ 10,000원 수준) [특징] - 개별난방(도시가스, 기름보일러 등) 가구는 대상이 아니며, 지역난방 공급권역 내 거주자에게만 해당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인(심한 장애),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선정 기준] -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추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취합하여 지역난방 사업자에게 일괄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준비 서류] -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서(관리사무소 비치), 자격 증명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신분증 [유의사항] - 매년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사 시에는 새로 이사한 곳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1688-2488) 및 해당 지역 집단에너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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