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지자체

진안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해,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진안군에서 재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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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에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진안군의 자체적인 보육 지원 강화 정책입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50% ~ 90%를 추가 지원합니다. - 예시: 정부지원 60%(본인부담 40%)인 '나형'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40% 중 70%를 군에서 추가 지원하여 실제 본인부담률을 12%까지 낮춤 - 지원 한도: 아동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 [목적] 양육 부담, 특히 돌봄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정부지원 유형(가, 나, 다, 라형)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 - 특히 정부 지원 비율이 낮은 '다형'과 '라형(정부 미지원)' 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체감도를 높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후, 다음 달에 진안군 가족센터에서 이용 내역을 확인하여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지원 - 대상자는 사전에 정부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에 가입 및 소득유형 판정을 받아야 함 [준비 서류] - 별도 신청 서류 없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 [유의사항] - 반드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먼저 신청하고 이용해야 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서비스 이용 익월에 보호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문의처] - 진안군 가족센터 (☎ 063-433-4966) 또는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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