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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축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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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진주시의 미래를 책임질 건강한 아이들의 탄생을 축하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진주시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행복한 가족의 삶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첫째아: 50만 원 - 둘째아: 100만 원 - 셋째아 이상: 200만 원 (※출생 순위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등재된 출생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 일시금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횟수:** 출생아 1인당 1회 지급됩니다. [목적] 진주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실제로 출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출생아가 진주시 관내에 출생신고 되어야 합니다.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등록을 하고 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진주시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축하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부 또는 모) 신분증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출생아 포함) -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 타 시군에서 유사한 출산 지원금을 이미 받은 경우, 진주시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주소지가 타 시군으로 변경될 경우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진주시 여성보육과 (☎ 055-XXX-XXXX, 실제 전화번호는 진주시청 홈페이지 참조) - 또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진주시청 대표 전화 (☎ 055-XXX-XXXX, 실제 전화번호는 진주시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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