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가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주며, 향후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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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및 안전 운전 습관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벌점 감경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성숙한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1년간의 무위반·무사고 서약 실천 시 마일리지 10점 적립 - 서약은 매년 자동으로 갱신되며, 마일리지는 계속 누적 가능 -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본인 신청에 의해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정지일수 1일=1점)을 감경할 수 있음 [특징] - 별도의 비용 없이 온라인, 모바일 앱, 경찰서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서약할 수 있습니다. - 서약 기간 중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서약은 무효가 되며,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서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한 모든 운전자 [선정 기준] -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신청하고, 서약 기간(신청일로부터 1년) 동안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운전자 - 서약 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서약 기간 중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서약 기간 중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신청 - 모바일 신청: '교통민원24'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전국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서약서 작성 [준비 서류] - 방문 신청 시: 운전면허증 - 온라인/모바일 신청 시: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 [유의사항] -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면허 정지 처분 시 '마일리지 공제 신청'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음주운전,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중대 위반 행위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경찰청 민원콜센터: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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