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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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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예우를 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고, 고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형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현금입니다.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백여만 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통상 1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목적] -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게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기립니다. -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과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여 보훈 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중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2. 자녀 (1순위, 통상 장자 또는 연장자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름) 3.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정되는 기타 유족 * 단,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유족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사망 당시 해당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었을 것. - 사망 당시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었을 것. - 지자체별로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이미 국가보훈처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사망위로금 또는 보상금을 받은 경우(지자체 조례에 따라 중복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참전유공자가 사망 당시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았던 경우. - 유족이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유공자 사망일로부터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간(대부분 6개월 ~ 1년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인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최종 주소지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복지)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및 사실관계 확인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해당 지자체 양식)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제적등본 (신청인과 유공자의 관계를 증명하고, 선순위 유족임을 확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위로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인 및 사망 유공자의 주소지 확인용) - 기타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사전 문의 필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성**: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처 소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구비 서류, 선정 기준 등이 시·도 및 시·군·구별로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의 보훈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사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예: 6개월 또는 1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법률(예: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이미 사망위로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지자체의 사망위로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유족 확인**: 신청인이 여러 명일 경우, 지자체 조례에 명시된 선순위 유족(대부분 배우자, 그 다음 자녀 등)에게만 지급되거나 유족 간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복지지원과, 보훈팀 등)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기관에 전화 문의하시어 상세한 절차와 구비 서류를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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