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유족 자격 등록 및 승계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가 '참전유공자 유족'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아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등 일부 복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등록 및 승계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지만,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의료 지원 등 최소한의 예우를 이어가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유족 자격 등록: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참전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하고 유족증 발급 - 의료 지원: 보훈병원 진료비의 60% 감면 혜택 제공 (위탁병원 지원은 제외) - 사망일시금 지급: 참전유공자 등록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지급 (지자체 사망위로금과 별개) [특징] -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보상금은 없으며, 지원 범위가 주로 의료 혜택에 한정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 관계여야 합니다. -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기 이전에 이혼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신고 후, 배우자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참전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서 - 참전유공자 사망 증빙 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사망일시금 지급용) [유의사항] - 참전유공자 사망 후 유족 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유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상과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