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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분 보전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증진 및 양성평등 양육 문화 확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및 남성육아참여 확대로 일가정 균형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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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은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고, 양성평등한 양육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 (총 300만원) - 지급 방식: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매월 25일경 입금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지원 기간: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만큼 지급.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 지급 중단 사유: 육아휴직 종료, 천안시 전출, 자녀 사망 등 지원 요건 미충족 시 지급 중단 [목적]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한 양성평등한 육아 문화 조성 -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 및 경제 활동 참여 확대 -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아빠 - 자녀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 배우자(자녀의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아빠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 아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30일 미만의 단기 육아휴직은 지원 불가) [제외 대상]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5년 이내에 동일 자녀에 대해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외에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는 경우 (단, 통상임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공무원, 교사, 군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단, 특별법에 의해 육아휴직 관련 급여를 받는 경우는 해당 특별법에 따름) - 신청일 현재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다른 육아 관련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장소: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우편 신청은 불가) [준비 서류]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서 (천안시청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 비치)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고용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발급)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내 포함)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지급 결정 후라도 지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천안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급여와 중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처] -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041-521-#### (전화번호는 임의로 #### 처리했습니다. 실제 번호를 확인하여 기입해주세요.) - 천안시청 홈페이지: www.cheon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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