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들에게 지역의 유휴공간을 거점으로 활동 공간, 주거,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지원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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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들의 유출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에 청년들이 직접 '청년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창직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터전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선정된 청년 단체에 3년간 국비 총 6억원 지원 (매년 2억원) - 공간 지원: 지자체와 협력하여 활동, 창업, 주거를 위한 유휴공간 제공 - 컨설팅 및 네트워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컨설팅, 전국 청년마을 간 교류 및 협력 지원 [목적] 청년들에게 지역에서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유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년마을을 기획하고 운영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 청년 단체, 법인 등 -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주할 계획이 있는 청년들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등을 평가하여 지자체 추천 및 서면·발표 심사를 통해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청년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초지자체에 제출 - 기초지자체가 광역지자체를 거쳐 행정안전부로 사업 신청 - 매년 말 또는 연초에 행정안전부 및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안내 [준비 서류] -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 단체 현황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개인 자격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인이나 단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지역공동체과 - 각 시·군·구 청년정책 또는 지역공동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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