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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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 청도군민이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화장 비용 실비 지원 (최대 30만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 시기: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
[목적]
- 화장 장려를 통한 국토 효율적 활용 및 환경 보호
- 타 지역 화장장 이용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군민 (사망자 기준)
-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시설을 이용한 경우
[제외 대상]
- 청도군 공설 화장시설(군민화장장) 이용자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 사망자가 청도군에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합니다.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지급 신청서 (청도군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화장 증명서 (화장시설 발급)
- 화장 비용 영수증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본인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화장장려금은 1구 당 1회만 지급됩니다.
[문의처]
- 청도군청 주민복지과: 054-370-XXXX (정확한 전화번호는 청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 해당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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