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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청소년증발급)

청소년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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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청소년증은 청소년의 신분 확인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도 청소년증을 통해 청소년 우대 할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청소년증 발급 (무료) - 청소년증 소지 시, 청소년 관련 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원, 유원지 등) 이용 시 청소년 할인 혜택 (시설별 할인율 상이)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요금 할인 (지역별, 운영 주체별 할인 정책 상이. 카드형 청소년증 발급 필요) [목적] - 청소년의 사회 참여 보장 및 권익 증진 - 청소년의 신분 증명 수단 제공 - 청소년 우대 혜택 접근성 향상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소년 - 외국인 등록된 청소년 (일정 조건 충족 시, 거주지와 관련된 법규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외 별도의 소득, 재산 기준 없음. 청소년 본인이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본인 인증 필요, 사진 파일 첨부)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정부24 다운로드) - 본인 사진 1매 (3.5cm x 4.5cm, 6개월 이내 촬영)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온라인 신청 시 전자본인인증으로 대체)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인 경우) [유의사항] - 청소년증 발급 신청 후 수령까지 약 2~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사진 규격 확인 필수 (부적합한 사진은 반려될 수 있음) - 분실 시 재발급 가능 (수수료 발생) - 주소 변경 시 변경 신고 필요 - 청소년증 발급 후 만 19세가 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용 가능 (청소년 우대 혜택은 만 18세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정부24 (www.gov.kr) -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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