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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시군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 보호지도단속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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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시군 청소년지도위원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격려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보호 지도 및 유해환경 단속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더욱 안전한 청소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시군구의 재정 여건 및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월 5만원~10만원 수준의 활동비가 지급되거나, 특정 활동 참여 시 실비 개념의 활동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월정액 지급 또는 특정 캠페인/단속 활동 참여 시 건당 지급). - **지급 방식:** 위촉된 위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또는 활동 실적 보고 후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위촉 기간 중 활동 실적이 있는 달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일부 시군구에서는 활동 실적이 미비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목적:**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 등 실질적인 경비 보전 및 자발적 봉사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함입니다. [목적] -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 자발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사명감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활동 참여를 독려합니다. - 지역사회 내 청소년 보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보호 역량을 증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각 시군구의 조례 및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 - 청소년 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을 수행하는 위원 - 지역사회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 [선정 기준] - 본 활동비는 특정 소득, 연령 제한이 별도로 없으며,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정식 위촉된 자격을 기본으로 합니다. - 위촉 이후 정기적인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에 참여하여 활동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 위촉 기간 중 활동비 지급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 타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한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중수혜 방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활동비는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정식 위촉된 분들이 활동에 참여한 후 받는 지원이므로, 별도의 일반적인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1. **위원 위촉:** 먼저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예: 여성가족과, 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등)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위촉되어야 합니다. (신규 위촉은 보통 공고를 통해 모집하거나, 기존 위원의 추천 등으로 진행됩니다.) 2. **활동 참여:** 위촉된 이후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3. **활동 실적 보고:** 각 시군구의 지침에 따라 월별 또는 활동 건별로 활동 일지, 참여 증빙 서류 등을 작성하여 소속 시군구 청소년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활동비 지급:** 제출된 활동 실적에 근거하여 해당 시군구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최초 위촉 시:** 위촉 신청서 (시군구 양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경력 증명서 (해당 시), 활동계획서 등 (시군구별 상이) - **활동비 지급 시 (주로 활동 실적 보고 시 제출):** - 활동 실적 보고서 또는 활동 일지 (소정 양식) - 활동 증빙 자료 (예: 현장 사진, 참석 서명부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최초 활동비 지급 시 또는 계좌 변경 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필요시) [유의사항] - **활동 의무:** 활동비는 실제 활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위촉만 되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활동비가 지급되지 않거나 위촉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이중 수혜 금지:** 타 기관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중 수혜로 간주되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 **지급 기준 확인:**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활동비 지급 기준, 금액, 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위촉 시 반드시 담당 부서에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공제:** 지급되는 활동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변경:** 활동비 입금 계좌 또는 주소 등 개인 정보 변경 시 즉시 담당 부서에 알려 원활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소속 시군구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 (예: 여성가족과, 청소년과, 교육청 내 청소년 관련 부서 등) - 해당 시군구의 대표 전화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지도위원' 또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확인하신 후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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