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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지원사업

청양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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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지원사업은 청양군 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교육 및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필요한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청소년 1인당 연간 300,000원 (삼십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 지원 방식: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앱 형태의 바우처로 지급 (청양군 내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 사용처: 학원 수강료, 예체능 강습비, 도서 구매비, 문구 및 학습용품 구매비, 청소년 수련활동 참가비, 진로체험 활동비, 자기계발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이용료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업 및 여가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 활용 가능 - 사용 기간: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 불가) [목적] - 청양군 청소년들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 -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여 주도적인 성장을 지원 - 지역 사회 내 교육 및 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청소년 복지 증진 도모 - 미래 사회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준하는 연령) 청소년 중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장애인가정의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만 9세 ~ 만 18세)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연령 기준: 2024년 기준, 2005년생부터 2014년생까지 해당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유사한 바우처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청소년 (단, 청양군 내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는 사업 지침에 따라 개별 확인 필요)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타 교육 또는 활동 바우처 사업(예: 꿈이룸 바우처,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과 중복하여 수혜 중인 청소년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할 경우) - 사업 신청일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청소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순 ~ 2월 말 (집중 신청 기간, 이후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접수 가능) 2. 신청 주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가 신청 가능 3. 신청 장소: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4. 신청 절차: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 5. 선정 및 지급: 서류 심사 및 자격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바우처는 신청 시 기재한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청양군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보호자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치)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확인용)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해당 자격 증빙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검정고시 합격증, 학교 제적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반드시 지정된 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행성 업종이나 상품권, 복권 구매 등 불건전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한(해당 연도 12월 31일)을 엄수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기한 내 모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기준 변동(이사, 소득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청양군청 아동청소년과: 041-940-2XX (가상 번호, 실제 청양군청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필요)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청소년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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