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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취약계층 초등학생에게 학창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졸업앨범 제작 비용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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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초등학교 졸업앨범 제작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여,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졸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졸업앨범 실비 전액 또는 일정 금액(예: 최대 5만원~10만원) 지원. 실제 지원금은 해당 학교의 졸업앨범 제작비 및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1. 학교를 통한 일괄 신청 및 정산: 대부분의 경우, 학교에서 대상 학생을 파악하여 졸업앨범 제작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 보호자 계좌 입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호자의 신청 및 증빙 서류 확인 후, 보호자 계좌로 지원금을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신청 및 접수가 이루어지며, 졸업 앨범 제작 및 배부 일정에 따라 시기는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취약계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 - 모든 초등학생이 경제적 제약 없이 졸업 앨범을 소유하고, 학창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초등학교 6학년 재학생 - 다음 취약계층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자활, 계층 확인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법정 저소득층에 준하는 가정의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의 학생 (단,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에 해당하며,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학생 - 재학 기준: 관내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인 학생 [제외 대상] -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졸업앨범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교육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미 졸업앨범 구입비가 완납되어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단, 학교 재량에 따라 학교 회계 처리 후 지원 가능 여부 검토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를 통한 신청: 대부분의 경우, 각 학교에서 지원 대상 학생을 파악하거나 학부모에게 신청 안내를 진행합니다.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기도 합니다.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 또는 교육청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보호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및 관계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소득 및 취약계층 증빙 서류 (선정 기준에 따라 상이) - 졸업앨범비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학교에서 발행) - 통장 사본 (보호자 계좌로 지원받을 경우) - 신청서 (학교 또는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 신청 시 웹 양식)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졸업앨범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및 방식은 각 지자체 및 교육청의 정책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 선생님 또는 행정실 - 관할 시·도 교육청 교육복지 담당 부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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