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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원거리 통학에 따른 경제적 비용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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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원거리 통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 농어촌 지역 학생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별 대중교통 이용 요금 실비 지원 (최대 지원 금액은 지역별, 학교별 대중교통 요금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 예: 월 최대 5만원) - 지원 방식: 교통카드 충전, 현금 지급 (계좌 이체), 바우처 지급 등 (지역 교육청 또는 학교별로 지원 방식 결정) - 지원 기간: 학기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지원하며, 매 학년도 초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재개 - 지원 범위: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 요금에 한정하며,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횟수: 실제 등교 일수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결석 일수는 지원 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음 [목적] - 교육 기회 형평성 제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교육 기회 불균등 해소 - 학업 집중 환경 조성: 통학 교통비 부담 경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저탄소 녹색 성장 기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의무교육 대상자 포함) - 통학 거리가 도보 통학 가능 거리를 초과하는 학생 (예: 초등학생 1km, 중고등학생 1.5km 초과, 지역 교육청별 기준 확인 필요) -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도서벽지 지역, 농어촌 지역, 교통 불편 지역 등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인 지역의 학생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의 학생 우선 지원 (소득 기준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동일한 조건일 경우,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구, 조손 가구 등 취약 계층 학생 우선 지원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등)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가용 등 개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단,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 학교에서 통학 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 통학 버스 이용료가 과도한 경우 예외) -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유사한 통학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교육청 또는 학교에 신청 - 학교 홈페이지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청 담당 부서에 제출 -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해당 교육청 또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학교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학생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 소득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통학 거리 확인 서류 (해당하는 경우. 예: 대중교통 이용 내역, 학교 통학 거리 확인서 등) - 그 외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선정 결과는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 통학 방법 변경 시 반드시 학교에 알리고, 변경된 통학 방법에 따른 지원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학생의 소속 학교 행정실 - 해당 지역 교육청 담당 부서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 관련 복지 서비스 상담 센터 (예: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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