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지원

상시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야간(10시 ~ 익일 06시) 순회방문서비스 지원으로 24시간 상시돌봄 체계 구축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최중증장애인은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하지만, 야간 시간대에는 가족 돌봄의 한계와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건강 악화 및 안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본 서비스는 최중증장애인이 가정에서 안정적인 야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전문 돌봄 인력이 순회 방문하여 필수적인 돌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24시간 상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시간**: 야간 시간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 **서비스 방식**: 전문 돌봄 인력(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대상 가구를 순회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개인별 돌봄 계획에 따라 다음의 서비스 제공 * **신체활동 지원**: 체위 변경, 기저귀 교체, 화장실 이용 보조, 휠체어 이동 지원 등 * **개인 위생 지원**: 구강 관리, 세면 보조 등 * **안전 및 건강 관리**: 호흡기 관리(석션), 약 복용 확인, 체온 측정 등 건강 상태 확인, 낙상 및 욕창 예방,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및 연계 * **정서 지원**: 말벗 및 심리적 안정 지원 * **가사 지원**: 간단한 침구 정리, 주변 위생 관리 등 (제한적) - **방문 횟수 및 시간**: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야간 중 1~3회 방문하여 각 방문당 일정 시간(예: 30분~1시간) 서비스 제공. 필요시 심야 시간대 긴급 방문 지원도 가능. - **본인 부담금**: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거나 전액 국비/지방비로 지원될 수 있으며, 최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세부 사항은 지자체별 상이) [목적] - 최중증장애인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특히 야간 시간대에 돌봄 공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해소하여 가족 기능 강화 - 지역사회 내에서 최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의 한 축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최중증장애인 중 야간 시간대(22:00 ~ 익일 06:00)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자 -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 및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자 - 가구 내 돌봄 제공자가 야간 시간대에 돌봄 제공이 어렵거나 부재한 경우 (예: 고령, 질병, 취업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 가구) [선정 기준] - **장애 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으로 높은 자 (예: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 1구간 또는 2구간에 해당하는 수준). - **돌봄 필요도**: 야간 시간대에 의료적 처치(체위 변경, 석션 등), 위생 관리(기저귀 교체 등), 안전 확인 및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지원이 필수적인 것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된 자. - **거주 형태**: 가정에서 거주하며 야간 순회방문 서비스가 필요한 자. (단독 거주 및 가족과 동거 가구 모두 포함 가능)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자 중 야간 방문 요양 등 유사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 - 「장애인거주시설」 등 24시간 돌봄 체계를 갖춘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자 - 이미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인 자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서비스 제공 인력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지역 장애인복지관에 방문 또는 전화로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청자의 장애 정도, 돌봄 필요도,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4. **심의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제공 여부 및 내용이 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 안내에 따라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최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야간 돌봄 필요성이 명시된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권장)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필요시) 보호자의 돌봄 불가 사유 확인 서류 (예: 재직증명서,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시 장애인의 현재 상태, 돌봄 환경 등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서비스 중복 불가**: 다른 유사한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시설 입소 등의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 발생 가능성**: 예산 및 인력 상황에 따라 서비스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서비스 내용은 개인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결정되므로, 모든 서비스 대상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주소지 변경, 건강 상태 악화 또는 호전, 보호자 변경 등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서비스 협조**: 방문하는 돌봄 인력의 안전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