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출산가구 도시가스 요금 경감

출산가구의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가구에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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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 가정의 필수 에너지원인 도시가스 사용 요금을 일부 경감하여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동절기(12월~3월): 월 최대 6,000원 할인 - 기타월(4월~11월): 월 최대 1,650원 할인 - 취사용 단독 요금은 월 420원 정액 할인됩니다. [특징]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따라 신청 방법이나 세부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출생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으로 영아의 출생 및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 (해당 공급사 양식)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영아 정보 확인) - 도시가스 고객식별번호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이사 시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전출 및 전입 신고를 하여 요금 할인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 할인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출생신고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 지역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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