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혜택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산·보육수당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세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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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출산·보육 지원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수당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비과세 한도: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 처리됩니다. - 적용 방식: 회사의 급여대장에 '출산보육수당' 등 관련 항목으로 명시되어 지급될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이 총 급여에서 제외되어 소득세가 경감됩니다. - 자녀 수 무관: 자녀 수와 상관없이 한 명이라도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자 [선정 기준] -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대상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회사의 급여 규정에 따라 출산·보육수당을 지급받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연말정산 시 비과세 항목으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확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비과세 혜택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의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남편 20만원, 아내 20만원) - 회사가 식대 등 다른 비과세 항목과 별도로 '보육수당' 항목을 신설하여 지급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근무 중인 회사의 인사/총무/회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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