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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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 부담을 줄여 임신·출산 근로자가 안심하고 법정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채용한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기존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동료 업무대행 지원금'도 신설되었습니다. [목적] -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경력단절에 대한 불안 없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휴가 후 원활하게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선정 기준] - 대체인력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 휴가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임금지급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이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신한 근로자로서 이러한 제도를 알고 있으면, 회사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협의할 때 '정부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여 보다 원활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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