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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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기존 출산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출산 가정의 초기 양육 비용 마련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출생 순서에 따라 차등 지급)** - 첫째아: 500만원 - 둘째아: 1,000만원 - 셋째아 이상: 1,500만원 - **지원 방식**: 신청 부모의 계좌로 현금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 선택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 불가) - **지급 시기**: 신청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통상적으로 익월 2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특징] - **보편적 지원**: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동등하게 지원하여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문턱을 낮춥니다. - **파격적 증액**: 기존 출산 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금액을 지원하여 양육 초기 필요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원합니다. - **사회적 가치 제고**: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출산과 육아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 출생신고 완료된 신생아를 둔 가정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자녀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시/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부 또는 모 (다만, 전입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타 지자체 출산 지원금 수혜 여부 확인 필요) - **소득 기준**: 소득 수준 및 재산과 무관하게 지원 (모든 출산 가정에 보편적 지원) - **출생 시점 기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 [제외 대상] - 자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만을 소지한 경우 (단, 다문화 가정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자녀는 대상에 포함) -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목적의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구청 출산지원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양식 활용)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자녀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부모의 거주 사실 확인 목적)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계좌 확인) - (해당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다문화 가정 등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자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지자체에서 동일한 출산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본 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환수 조치**: 허위 사실 기재, 부정 신청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고지**: 신청 이후 주소지 변경, 계좌 변경 등 중요한 정보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지자체 출산지원과에 알려야 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른 변동 가능성**: 지방자치단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지급 방식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출산지원과 또는 보건소 (각 지자체 대표 번호로 문의 후 연결 요청)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부)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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