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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지원금 지원)

다자녀 가구를 중심으로 구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개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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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기존 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을 다자녀 가구 중심으로 개정하여,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보다 형평성 있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아의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첫째아: 100만원 (일시금) - 둘째아: 200만원 (일시금) - 셋째아 이상: 300만원 (일시금) - 지급 방식: 신청 완료 후 익월 20일 이내에 신청인(부 또는 모)의 명의 계좌로 일시금 현금 지급됩니다. - 기타 지원: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 다른 복지 혜택과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목적] - 출산율 제고 및 저출산 문제 극복: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합니다.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가계의 재정적 압박을 줄여, 다자녀 가정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 사회 내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환영받고 지원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예정)일이 해당 사업 시행일 이후이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완료한 대한민국 국적의 출생아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합니다. (출생아 출생 당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필수) - 출생 등록 기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출생 등록을 완료하고, 출생아의 주민등록이 해당 지자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다자녀 가구 기준: 해당 출생아를 포함하여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가구 내 만 18세 미만의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가구 (단, 첫째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본 사업은 출산 장려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보편적 복지 혜택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완료한 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출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발급, 거주 기간 확인용)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용) - 해당 시 추가 서류: -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위임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출생아에 대해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변동: 지원금 신청 후 지급 전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전출 예정이라면 사전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 관계 확인: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출생 등록 확인: 모든 지원은 출생 등록이 완료된 실제 출생아를 기준으로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출산보육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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